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뱃속에 천사가 자라고 있는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어 속상한 부모님들이 많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2023년 기준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고 하한 : 70만 원 상한 : 150만원 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기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 203만 원 2024년 205만 704원으로 인상된다 합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 또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법안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쯤 통과가 될는지... 출산율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