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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육아상식

23년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알지 못했던 제도까지 한 번에 확인!! 꼭 정독하세요

소비달표 2023. 10. 7. 16:37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뱃속에 천사가 자라고 있는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어 속상한 부모님들이

많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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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2023년 기준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고

 

하한 : 70만 원

상한 : 150만원 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기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 203만 원

2024년 205만 704원으로 인상된다 합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 또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법안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쯤 통과가 될는지...

출산율 가구당 0.7명으로 낮은 수치에

제일 중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28년 만에 연장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기간으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남편 근로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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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탭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다만, 회사 내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신청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날짜와 미지급 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시작일에 바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접수 처리 후 2~3일 정도 소요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이 안되니 부지런히 받으셔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1일)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6개월(180일) 받을수있고 ,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 내에서 안 해준다면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 연락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걱정 말고 전화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 와 아빠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에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 해 나눠서 사용 가능하고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몰랐던 휴직제 급여가 있어서 모르셨던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급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로 상향하여 지급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최대 월 200만 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최대 월 250만 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최대 월 30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유급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분 할하여 사용 가능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출산 전후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 출산 여성에게 지원되는 제도.

출산일 직전 월 평균 급여의 100% 지원,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됩니다.

 

[임신 중 꼭 받아야 하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변경,

난임치료 휴가] 등 많은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도 있나 싶다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가족 역시도 육아휴직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들으며 고용노동부 신고, 육아휴직 신청 후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등 몇 달 동안 최악의 하루 하루를 보내며 결국 저희가 스트레스로 인해 퇴직금 안 받는 대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니 꼭 숙지하시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뱃속의 천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