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추천!!

써보고 리뷰하자!!

알기쉬운 육아상식

양육수당,부모급여, 몰랐던 복지혜택 한번에 정리!! 모든 복지는 받아야합니다!!!

소비달표 2023. 10. 7. 16:28

처음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라에서

나오는 수당, 부모 급여, 바우처 등

알아야 할게 엄청 많고 받을 수 있는 복지도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복지를 신청방법과

종류, 아이의 나이에 따른 지급액 변동 사항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임신, 출산 바우처]

지급액 : 단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모든 진료비 (급여/ 비급여)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출산, 유산, 사산 포함) 2년까지 - 보통 병원 다니다 보면 모두 소진되고 부족하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23년 01.01 이후 출생아

신청은 행복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에서 하지만 출생신고 시 자동접수가 되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액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

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 , 사행, 성인 용품 등 기타 업종 제외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원 금액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라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이름만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24개월~35개월 : 10만 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 원

 

24개월 미만의 영아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받는다.

 

일반 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으로

10만 원씩 나옵니다.

 

일반 유치원 / 어린이집 을 다닐 경우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비로 전환됩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해도 되고

금액은 같아요!!

[부모 급여 ( 부모 수당 ) 기간]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부모 급여는 만 1세 (23개월)까지 지원

받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 만 1세 =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매월 지원되는

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1만 4천 원을 뺀

18만 6천 원이 통장 들어오게 됩니다.

[아동수당 기간]

 

만 8세 (95개월) 까지 아이 1인 기준 월 10만 원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 신청 시 그 달부터

육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4년에는 만 0세 = 70만원 에서 100만 원

만 1세= 35만원 에서 50만 원

으로 변경

 

1인당 0.7명의 출산율로 매우 낮은 시점에

수당 금액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

넉넉지 않은 금액이라 물가 상승률에 맞나

싶습니다. ㅠㅠ

 

부모 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계좌로 25일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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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누르시면 접수됩니다!

{복지로- 인증- 서비스 신청-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안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3월 입소 예정이면 당월 또는 사전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나와있고

헷갈리다면 복지로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꼭 확인해서 사전 신청하세요.

[보육료 결제 방법]

국민행복카드(아이 행복카드)로 가능하고

아이 사랑 앱으로 매월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해두면 알림이 오는데 바로

결제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방문이나 ARS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출석 일을

꼼꼼히 따지는 곳이 있지만

보통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처음

시점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재량으로 출석일 조정이 가능하니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일이 생겨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조정해 주십니다!!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11일 이상 출석하여야 부모 부담금 0% 의 지원금이 나오고 그 외에는 50%~75%로 부모가 결제해야 합니다.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지원되는 수당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수당이나 부모 급여, 현재 조부모 급여까지

좋은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서

실효성을 따져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니

더욱더 많이 주세요 ㅎㅎㅎ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육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