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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얼마나 아세요? 단독·맞벌이 가구별 핵심 포인트

by 알찬백과 2025. 3. 6.

근로장려금 기준

 

1. 근로장려금(EITC)이란?

  • 개념: 저소득 근로자(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도입: 2009년부터 시행, 매년 예산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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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주요 기준

 

2.1 소득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고, 본인만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음
  •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 등)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나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실상 ‘부양’ 대상인 경우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음
  • 연간 합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중요 *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기타소득 등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본인(및 배우자)의 실제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2 재산 기준

  •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억 4천만 원 이하: 전액 지급
  2. 2억 4천만 원 초과 ~ 3억 5천만 원 이하: 지급액 50%로 축소
  3. 3억 5천만 원 초과: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주의 *

  • 재산 평가는 보통 해당 과세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3 근로·사업·종교소득 요건

  • 해당 과세연도(예: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종교소득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올렸어야 함
  •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상에 포함 가능

3.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과 유사)
  • 반기 신청: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각각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심사

2.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서 제출
  • 안내문: 국세청에서 대상 가구로 추정되는 경우 우편·문자로 안내
  • 안내문을 못 받아도, 본인이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지급 시기

3.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보통 9~10월 경에 지급
  • 반기 신청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6월 말, 12월 말 전후로 지급

4. 향후 (2025년) 변경 가능성

  •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므로, 소득 기준 상향, 재산 기준 조정, 지급액 인상 등이 2025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 전년도 말 ~ 해당년도 초에 확정·공고되므로, 2025년 시행안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공지나 정부 발표를 반드시 챙겨보세요.

5. 유의사항

1. 부정수급 예방

  • 소득·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배우자·부양가족 정보를 허위 기재하면 환수 조치 및 가산세, 추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신청 기한 준수

  •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마감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

3. 공식 자료 확인

  •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책이 다소 달라집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요약

  • 2023~2024년 현재 확정 기준:
  • 소득: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전액 지급, 3억 5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 신청 시기: 5월(정기), 9월 및 다음 해 3월(반기)
  • 지급 시기: 정기(9~10월경), 반기(6월 말, 12월 말경)
  • 2025년 기준은 아직 미정이므로, 당해년도 공식 공고를 통해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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