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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 받는 법! 70만 원 놓치지 마세요

알찬백과 2024. 10.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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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이 두 가지 제도는 많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만들어졌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대상.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또한, 자산 기준도 중요하답니다. 가구의 총 자산이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자산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답니다.

최대 지급액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금액도 다르답니다. .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어요.

2024년의 경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된답니다.

신청을 하시면, 지급일은 각각 12월과 6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심사 결과 및 지급일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통보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심사 통과 후  보통 9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지급되는데, 이곳에서 지급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께요.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가능 여부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A: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일반적으로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래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태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최대지급액 #지급일 #심사결과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국세청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 서울노동포털 - (마감)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 (https://www.seoullabor.or.kr/portal/bbs/selectBbs.do?bbs_code=A1006&bbs_seq=1398)

[3]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24.5월 정기신청)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

[4] NAVER -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ddm4you/22342790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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